처음 본 여성에 반해서… 집 들어가 몰래 사진 훔친 20대, 재판행

최혜승 기자 2024. 1. 9. 16: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뉴스1

길에서 우연히 본 여성을 뒤쫓아가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침입해 사진 등을 훔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 이지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20분쯤 경기 안성시 소재 피해자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달여 전 우연히 본 B씨에게 반해 스토킹을 시작한 뒤 B씨를 미행해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를 알아냈다. 이후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하고, B씨가 집에 없는 시간 등을 알아내려 피해자 집 현관문 근처에 몰래카메라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아파트 옥상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의 집을 4차례에 걸쳐 침입하고 방 안에 있던 사진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