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땅값이 땅값+건물값보다 높은 '가격역전' 360가구 정비

최명신 2024. 1. 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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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땅값)가 개별주택가격(땅값+건물값)보다 높아 '가격역전현상'이 빚어진 주택 360가구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역전현상은 표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토지 특성불일치에서도 일부 발생합니다.

도는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가격역전현상과 토지 특성불일치에 대해 직접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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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땅값)가 개별주택가격(땅값+건물값)보다 높아 '가격역전현상'이 빚어진 주택 360가구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역전현상은 표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토지 특성불일치에서도 일부 발생합니다.

토지 특성불일치는 개별공시지가(토지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부서)을 담당하는 부서가 땅의 높낮이와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 토지 특성을 서로 다르게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부서 간 상호 검증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는 지난해 이 같은 토지 특성불일치 1천755호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도는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가격역전현상과 토지 특성불일치에 대해 직접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도가 시군에 가격역전과 특성불일치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에 맞춰 정정 공시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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