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특례' 제주 4·3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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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제주 4·3사건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4·3사건법' 개정안은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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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제주 4·3사건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히 밝힐 수 없어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사건법' 개정안은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희생자의 자녀는 서류상 그의 친척 자식으로 등재될 수밖에 없었으나, 이러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으로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희생자·유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인지청구(생부·생모가 혼외자를 친생자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혼인외 출생자가 제기하는 소) 특례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의 절차와 세부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을 올해 7월 법 시행 전까지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제주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4·3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길에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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