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족쇄 풀렸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주항공청 설치법도 가결

최기창 2024. 1. 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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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화평법 개정안은 회사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하는 조항이 골자다.

여야의 쟁점이던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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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우주시대를 열기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법)'도 통과됐다.

국회는 9일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을 처리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회사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의 등록 기준은 연간 1톤 수준이며 미국은 10톤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화평법에는 '유독물질'의 정의를 삭제하고 그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등으로 차등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하는 조항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유독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의 정의를 폭넓게 한 탓에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 등에 각각 획일적인 관리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유해성을 기준으로 유해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등으로 구분하는 등 범주를 세분화했다. 또 유해화학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 등으로 재분류했고 기존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된 허가·제한·금지물질은 별도로 허가·신고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련한 허가제도를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허가·신고 제도로 이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더불어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비자를 일반적인 취급·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신설했다. 금지·제한·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수입하거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 대한 허가·신고 규정도 정비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본사의 소재지가 단지 내에 있는 기관은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의 쟁점이던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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