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선고 22일로 연기

박미라 기자 2024. 1. 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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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당초 10일 오후 2시에서 2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선고가 연기된 이유는 관련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검찰은 오 지사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법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또 오 지사와 정씨,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단체들이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해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한 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씨에게는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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