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영종 자치구 신설법 국회 통과…2026년 7월부터

류미나 2024. 1. 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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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신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각각 관할하는 자치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인천 중구(인구 14만명)와 동구(6만명)를 폐지하고 영종구(10만명)와 제물포구(10만명)로 재편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인천시 행정 체제는 현재의 2군·8구에서 2군·9구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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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국제도시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인천 검단 신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각각 관할하는 자치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인천 중구(인구 14만명)와 동구(6만명)를 폐지하고 영종구(10만명)와 제물포구(10만명)로 재편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서구(57만명) 가운데 검단 지역을 분리해 검단구(19만명)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은 서구(38만명)로 유지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인천시 행정 체제는 현재의 2군·8구에서 2군·9구로 재편된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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