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신설법 국회 통과…‘한국판 나사’ 이르면 5월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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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가 출범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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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가 출범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추진,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 따라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여야 쟁점 사항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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