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가 처방’ 금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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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가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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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가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금지 대상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국무총리령으로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의료진의 자가 처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의료계의 반대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방 난임 치료비의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 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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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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