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국회 통과… 화학물질 등록 기준 100㎏→1t 완화

세종=박소정 기자 2024. 1. 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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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 규제'로 지목됐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화평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30명 중 찬성 192명, 반대 10명, 기권 28명으로 통과시켰다.

화관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명, 기권 38명으로 통과됐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을 등록 기준을 현행 100㎏(0.1t)에서 1톤(t)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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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허가→화학물질 위험도 따라 ‘허가·신고’ 차등 적용

‘킬러 규제’로 지목됐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화평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30명 중 찬성 192명, 반대 10명, 기권 28명으로 통과시켰다. 화관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명, 기권 38명으로 통과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9일 오후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을 등록 기준을 현행 100㎏(0.1t)에서 1톤(t)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은 종류와 관계없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연간 100㎏ 이상 제조·수입하면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그런데 산업계에선 유럽연합(EU)·일본의 등록 기준이 1t인 것과 비교해 규제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에 따라 규제를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은 사고 위험이 낮은 시설에도 ‘허가’ 규제를 일괄 적용했다. 개정안에서는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또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검사 기관에서 검사받은 뒤 다시 업체가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던 것에서, 검사 기관이 직접 보고하도록 바뀌었다.

앞서 화평법·화관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등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2015년 시행된 법이다. 화평법을 통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화관법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시행 약 10년에 이르자 두 법이 중소·중견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커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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