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 만에 다시 열린 이화영 재판 또 겉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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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됐지만,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증인신문 의견이 불일치하면서 또다시 겉돌았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 후 '피고인과 반대신문 의견 불일치'에 대해 "이전 부지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성태, 안부수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했지만, 피고인이 전날 다른 변호사와 접견해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하면서 반대신문 진행여부를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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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연 목적이고 변론권·방어권 남용”
이를 두고 검찰은 “(재판)지연 목적이고, 방어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지만, 예정된 증인신문을 하지도 못하고 5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하지 못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 준비가 됐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반대신문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 옆에 앉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을 제지하며 귓속말하자 변호사는 입장을 바꿨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안부수, 김성태 진술증거를 탄핵하려고 했다. 이 증인들이 증거를 대면 새로운 거짓말로 진술을 이어가기 때문에 반대신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 보자고 말해 다음 기일 이전에 반대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지연 목적이고, 방어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반대신문권을 두고 변호인과 피고인의 의사가 불일치했다“며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반대신문은 4개월 전부터 얘기됐는데, 결심이 다가오는 시점에 따로 준비하겠다는 것은 당혹스럽고 이는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고, 변론권과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16일 이전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 여부와 탄핵 증인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은 종전대로 주 1회 열린다.
이날 공판은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변호인관 검찰 측 의견 청취와 검찰의 증거인멸교사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변론 분리까지 이뤄지고 끝났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 후 ‘피고인과 반대신문 의견 불일치’에 대해 ”이전 부지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성태, 안부수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했지만, 피고인이 전날 다른 변호사와 접견해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하면서 반대신문 진행여부를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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