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이달 말 시행 가능성 커져

서대웅 2024. 1. 9.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법이 오는 27일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지난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 1월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2년 뒤인 오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 협의체' 안건조차 안 올라
25일 본회의서도 상정 안될 듯
노동계, 27일 시행 기정사실화
경제계 "실직 부작용 커" 유예 촉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법이 오는 27일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 적용 2년 유예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노동계도 이달 말 시행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달 말 본회의 일정이 잡힌 만큼 상정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장 입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이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폐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 국회 및 노동당국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엔 상시노동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적용할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날 열렸으나 상정되지 않은 배경이다. 여야는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상정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개정안 통과 키를 쥔 민주당은 2년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년 유예를 위해 내건 3가지 조건인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2년 후 추가유예 불가 가운데 재정지원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나 기존 예산집행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27일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대재해법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취소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본회의에 안건이 오르지 않더라도 논의 가닥이 잡힌 것 아닌가 싶어 회견을 열려 했으나 국회 분위기 확인을 위해 취소했다”고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부 대안 제시가 없는 이상 민주당으로선 상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는 이외 대안은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새로운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 1월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2년 뒤인 오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경제 6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에서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