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 당적 이어 신상정보도 비공개 결정

김양혁 기자 2024. 1. 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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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모(67)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급습 사건 피의자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10일 오후 김씨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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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모(67)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급습 사건 피의자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새해를 맞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하려고 했다”며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경찰 외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이 참석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에 관해서도 정당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오는 10일 오후 김씨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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