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연식 제한 '6년→8년'…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조현기 기자 2024. 1. 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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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의 차량충당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세버스·특수여객 운송사업자는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때 6년 이내인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의결된 개정안 통과로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차량충당연한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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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진 17일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을휴게소 주차장에 겨울 손님을 싣고 온 전세버스가 가득하다.2023.12.17/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전세버스의 차량충당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7명 가운데 찬성 253표, 기권 4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현행법은 전세버스·특수여객 운송사업자는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때 6년 이내인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의결된 개정안 통과로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차량충당연한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 통과로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운영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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