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질식사 주범 사회복지사 ‘벌금형’ 확정

박자은 2024. 1. 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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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출처 뉴스1)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지적 장애인 질식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학대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B 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1급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가 점심식사 중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를 붙잡아 의자에 앉히고 음식물을 억지로 먹였습니다. 이후 A 씨가 나가자 B 씨와 힘을 합쳐 다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뒤 복부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 충격으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쓰러진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며칠 뒤 숨졌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의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A 씨가 먹인 음식이 피해자 질식에 영향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며 학대치사죄는 무죄로 봤습니다. 2심은 다만 A 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벌금 200만 원을 높여 선고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선 피해자에게 제일 먼저 심폐소생술을 한 사실을 참작해 학대치사죄는 무죄로 봤지만, 피해자를 의자에 묶는 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이 추가 선고됐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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