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 기준 마련…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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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과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인원 260명 중 찬성 25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 위해 보험사에 알릴 경우, 해당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선임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각각의 경우에 대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및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지적돼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계약 모집 위탁 관련 규약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설 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규약과 관련해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하는 절차가 미비해 보험계약 모집위탁행위의 공정성 실현이 충분 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 허위의 표시 광고 금지 등의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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