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남매간 고소 분쟁에 "사실관계 불분명"

이환주 2024. 1. 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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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이 전날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아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9일 밝혔다.

전날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은 참고자료를 통해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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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워홈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아워홈이 전날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아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9일 밝혔다.

전날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은 참고자료를 통해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워홈 측은 "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고,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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