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논란 종지부…식용 목적 개 도살시 징역 '개식용금지법' 통과[영상]

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2024. 1. 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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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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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으로 개 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
벌칙 조항 법안 공포 후 3년 간 유예기간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마약범죄 장소 제공 업주 처벌 법안도 통과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 되고 있고 있다. 윤창원 기자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제정안에는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에 대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하면서 유예기간을 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사가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또 모텔과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범죄가 일어났을 때, 장소를 제공한 업주도 처벌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 되고 있고 있다. 윤창원 기자


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일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은 허가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지난해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관련 법안에 속도가 붙었다. 해당 의사는 사건 가해자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구속 송치됐다. 

아울러 숙박업 영업자 혹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영업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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