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폐식용유 활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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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석유를 정제할 때, 폐식용유나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친환경 정제 원료'를 첨가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다.
석유와 천연가스, 우라늄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공급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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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법 통과로 ‘공급망 3법’ 완성
앞으로 석유를 정제할 때, 폐식용유나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친환경 정제 원료’를 첨가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다.
석유와 천연가스, 우라늄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공급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등을 처리했다.
석유사업법은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을 허용했으나, 석유사업법이 제정되면서 규제가 사라졌다.
옥수수와 사탕수수 같은 작물과 폐식용유 등을 이용해 만든 바이오항공유나 바이오선박유 등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길도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 수요를 늘려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자원안보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자원 강국의 에너지 무기화와 지역 분쟁에 따른 공급 불안은 한국의 리스크 요인이다.
이에 대비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시 비축과 비상시 국내 반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자원안보법에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안보법이 제정되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됐다”면서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CCUS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과 EU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법률도 제정했다.
하지만 한국은 CCUS 관련 규정이 40여개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어, 업계에선 통합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에 내용도 담겨 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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