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 재판행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1. 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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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곽 전 총경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씨 변호를 맡은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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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기 전 총경 구속·임정혁 전 고검장 불구속 기소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영장심사 출석. 연합뉴스


경기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이 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곽 전 총경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백현동 사업 시행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과 수사 무마 로비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이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의 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제3자에게 주도록 하면 처벌된다.

검찰은 박 전 총경에게 400만원을 받은 전직 경찰관 박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는 사건 소개 전 수사를 받던 정씨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씨의 수사 무마 청탁이 경찰뿐 아니라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있던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을 지난해 6월 정씨로부터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임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 모두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정씨를 수사하던 중, 그가 이동규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게 수사 무마 등 청탁 대가로 약 13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씨 변호를 맡은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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