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 경력 소개'…지역 농협조합장 당선유지형

천경환 2024. 1. 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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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지역 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유지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은 지역 농협 조합장 A(6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2년 12월 종친회를 찾아 자신의 이름과 경력 등을 소개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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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지역 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유지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은 지역 농협 조합장 A(6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2년 12월 종친회를 찾아 자신의 이름과 경력 등을 소개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종친회 참가자 중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다수 있었던 점, 당시 조합원들 사이에서 피고인의 조합장 출마 관련 얘기가 나왔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돼 일단 조합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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