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민생 챙기는 지원제도 확대'
경기 광명시가 2024년 새로운 행정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밀착형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올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가정을 찾아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을 신설했다. 사회보장급여나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발굴한 대상자가 관련법이 정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지원 가구에 선정되면 1건 당 5만원, 1년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누구나 돌봄 서비스'도 새로 시행된다. 1인당 연 150만원 범위에서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등 5가지 서비스로 구성했다.
생활 돌봄은 세면, 식사 준비 등 신체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 동행 돌봄은 병원이나 관공서, 은행 등에 동행 해주는 서비스다. 주거 안전 서비스는 수도, 방충망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하며 식사 지원을 통해 일반식부터 죽, 환자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시 보호는 돌봄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규칙적으로 식사와 수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미만이며, 120% 미만은 이용 금액 전액 지원, 120% 초과 150% 미만은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가사, 간병, 심리상담, 자기 계발 등을 지원하는 '가족 돌봄 청년 지원사업' 대상 나이도 기존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4세 이하로 폭을 넓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기준 71만3100원으로 8만9800원, 4인 가구 기준 183만3500원으로 21만3300원을 인상했다.
또한 난임부부를 위해 '냉동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을 신설했다.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라면 1회 100만 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거주지 요건이 폐지돼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 임신 중독증, 조기 진통 등 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임신부는 올해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소득 기준(중위소득 159% 이하)이 폐지돼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보청기 지원 대상도 소득 기준을 폐지해 소득과 상관 없이 지원한다.
65세 이상 저소득(차상위계층) 노인 사망자에 대한 상조 서비스도 신설했다. 장례 시 1인당 80만원 이내 상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하는 100세가 되는 시민에게는 50만원 상당 100세 축하 물품을 지급한다. 또 홀몸 어르신 1200명에게는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동작 감지 센서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 센서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부양하고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3세대 가구에는 30만원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한다. 매월 1회 노인의료복지시설 7곳을 방문해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노인 인권지킴이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평등한 평생학습권 부여를 위해 올해부터 경계성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이뤄진다.
경계성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 능력 부족으로 사회 적응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시는 이들에게 진단검사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평생학습지원금'는 올해 1974년생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평생학습지원금은 소득과 성별에 관계없이 50세에 도달한 모든 시민에게 생애 1회 30만원의 평생학습 이용 포인트를 지급한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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