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특수학교·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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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 기숙사, 모둘러 교실 등을 지을 경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유치원은 300㎡ 이상, 특수학교는 연면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4층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층, 전체 기숙사는 물론 임시 교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생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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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0m내 레미콘 제조업·중독자 재활시설 금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 기숙사, 모둘러 교실 등을 지을 경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기숙사, 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 화재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학교 증·개축을 위해 임시 교실로 활용하는 모듈러 교실을 새로 짓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유치원은 300㎡ 이상, 특수학교는 연면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4층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기숙사는 50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 대학과 달리 초·중·고 기숙사는 규모가 작아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층, 전체 기숙사는 물론 임시 교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생기게 됐다.
이날 국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레미콘 제조업이나 정신 재활시설 중 중독자 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학교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내인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이같은 시설은 설치되지 못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자조달 시스템 ‘학교장터’를 구축, 운영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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