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 가능해진다

강해인 기자 2024. 1. 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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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등 위한 사업에 지자체 자금출자 근거 마련
후속조치를 통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본격 추진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약 3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 재원과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원 규모로 한정돼 있어 시·군·구당 70억원 내외의 단기·소규모 인프라 사업 위주로 운용돼 왔으며, 민간 투자는 상대적으로 연계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 내실 있는 출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펀드는 정부재정 1천억원과 산업은행 출자 1천억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1천억원 등 3천억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으로 조성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규모는 약 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이달 중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는 한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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