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비리 수사 무마... 전현직 검·경 고위직 기소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정기(50) 전 총경을 구속 기소하고, 임정혁(67) 전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2022년 4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의 수임료에는 각각 경찰, 검찰 단계에서 수사 무마 대가 명목으로 받은 금품이 포함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쯤 백현동 민간 업자 정바울(구속 기소)씨로부터 7억여 원의 변호사 수임료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곽 전 총경으로부터 정씨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고,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서 총 23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 등(변호사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현직 경찰 박모(58)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임 전 고검장은 2023년 6월쯤 정씨로부터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고검장은 서울고검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2015년 검찰을 떠났다. 곽 전 총경은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거친 후 2019년 경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편, 정바울씨는 이 대표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서도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인섭씨는 그 대가로 정씨에게 77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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