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식품 유통·판매 징역형

조문희 기자 2024. 1. 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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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관심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도살, 개를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골자로 한다. 위반 시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벌칙 조항을 뒀다.

법에 따르면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다만 벌칙은 법안 공포 후 3년 이후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김 여사의 관심 사안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박대출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개 식용 금지법 추진 입장을 밝히며 “김건희법” 해시태그(#)를 달았다. 지난해 11월 여야 모두가 사실상 해당 법 당론 추진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여사는 지난달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해당 법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된 법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제한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여성 과학자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연구 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법, 야간과 공휴일에도 아픈 어린이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진료기관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른바 ‘달빛어린이병원’ 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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