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중독 사망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입건

최지수 기자 2024. 1.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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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경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노동부, 환경부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6일 불순물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작업자들이 아르신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북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근로자 4명이 가스 중독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입건됐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또 배상윤 영풍 각자대표 겸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석포제련소에서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를 교체했던 작업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 중 1명이 같은 달 9일 숨졌습니다.

이들은 독성이 있는 삼수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들은 방독 마스크가 아닌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노동청은 가스경보기가 적합한 장소에 설치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도 사업장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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