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중독 사망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입건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경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노동부, 환경부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6일 불순물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작업자들이 아르신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북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근로자 4명이 가스 중독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입건됐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또 배상윤 영풍 각자대표 겸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석포제련소에서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를 교체했던 작업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 중 1명이 같은 달 9일 숨졌습니다.
이들은 독성이 있는 삼수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들은 방독 마스크가 아닌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노동청은 가스경보기가 적합한 장소에 설치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도 사업장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 도살·사육 시 징역형
- 주가조작 신고하면 포상금 '왕창' 받는다…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 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5% 절감”
- 가성비 밥값이 사라진다…구내식당·편의점 최대 상승
- "별님반 안 없어진대요"…어린이집 0~2세반에 지원금
- 계란값만 24% 올랐다…물가상승률 41년래 최고치 찍은 '이곳'
- 하늘서 구멍난 비행기 국내 '유사 기종'…국토부 "점검 결과 문제 없어"
- SH공사 "소형아파트 등 기존주택 매입해 임대공급 추진"
- [단독] "삼겹살 지방 1cm이하로"…정부 '매뉴얼' 나왔다
- 길에 많다 했더니…수입 전기차 판매 '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