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투표로 행정체제 도입 가능

제주CBS 김대휘 기자 2024. 1.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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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행안위 통과안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도입 근거가 명시된 반면, 이번 통과안은 제주의 관할구역에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0여년 이상 논의에 그쳤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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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9일 국회 통과…행안부에서 요구시 주민투표 가능
제주도 행개위, 주민투표 권고안 이달 마련 도지사에 제출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주민투표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211명, 기권 5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안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22년 3월 발의한 것으로 2년 가까운 긴 논의 끝에 국회 의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쟁점이 됐던 현행 특별법 10조 2항은 '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한 주민투표' 조항으로 변경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 제1항과 관련해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최종 수정됐다.

기존 행안위 통과안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도입 근거가 명시된 반면, 이번 통과안은 제주의 관할구역에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시·군 기초자치단체 도입에서 다양한 형태의 행정체제 개편 등으로 확대 해석 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0여년 이상 논의에 그쳤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도의회 동의와 행안부 협의, 도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행안부 장관의 실시 여부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법 개정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도내외 각계의 의지가 결집되며 급물살을 탔다.

제주도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국회 방문 및 건의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회 법사위 양당 간사도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행안부장관이 제주 현장방문 당시 제주특별법 개정 및 주민투표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달 중순이나 하순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를 토대로 주민투표안을 담은 권고안을 최종 마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행개위는 지난해 도민 공론화 연구용역을 통해 '3개 기초자치단체'를 제주도에 설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도출했다. 행정구역은 현행 국회의원선거구제도를 활용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곳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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