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변명문 공개 여부에 관심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4. 1.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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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67)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10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가 범행 전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남기는 말)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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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위원회, 공개 요건 맞지 않아
10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변명문 어디까지 공개할지 관심 집중
부산경찰청, 원본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
범행 동기 설명 위해 일부 공개할 듯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67)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7명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했다. 그 결과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답사했고 흉기를 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경찰이 10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가 범행 전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남기는 말)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당적과 피의자가 쓴 ‘남기는 말’ 두 가지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김씨 당적은 정당법상 공개가 불가능해 비공개 방침을 세운 상태에서 그가 작성한 ‘변명문’은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자료가 됐다.

하지만 정작 수사를 진행하는 부산경찰청은 ‘변명문’이 수사 자료에 해당해 전문이나 원본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공개하면 수사 기밀 누설에 해당해 자칫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김씨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데 문건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경찰은 ‘변명문’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엔 무척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김씨는 이 문건에서 정치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붙이며 거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명문’이 여과 없이 공개되면 이를 이용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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