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 육성 기본계획 5년 마다 수립…시행계획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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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CCUS)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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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국제협력·기술표준화 근거 포함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CCUS)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CCUS 관련 규정이 40여개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필요성에 마련된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년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마련된다.
또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도 담겼다.
특히 CCUS법에는 관련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기술표준화 등의 근거도 포함됐다.
CCUS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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