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실권주 상장 직후 매도···금감원, 미래에셋증권 제재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1.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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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 중 떠안은 실권주를 상장 직후 매도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앞서 지난 2018년 한국투자증권이 에이비엘바이오 IPO 주관 업무 중 떠안은 약 100억원 규모의 실권주를 상장 직후 3일 연속 처분해 지난해 당국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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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 중 떠안은 실권주를 상장 직후 매도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에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사실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공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8년 12월4일 청약 미달로 발생한 뉴트리 실권주 37만125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했다.

당시 청약 경쟁률은 0.36대1에 그쳤다. 미래에셋증권이 떠안은 실권주는 전체 공모 금액의 약 10% 규모다.

미래에셋증권은 취득한 주식 중 4만1000주(6억700만원)를 같은달 13일 상장 당일에 처분했다.

금감원은 “투자매매업자는 자신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8년 한국투자증권이 에이비엘바이오 IPO 주관 업무 중 떠안은 약 100억원 규모의 실권주를 상장 직후 3일 연속 처분해 지난해 당국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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