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5억원 주택자금 대출... 15가지 궁금증 해결해 드려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번달 29일부터 출산가정에 주택구입대출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에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은 QnA로 풀어본 신생아 특례대출 내용.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은?=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가정에 적용된다. 입양아도 포함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임신 중일 땐 안 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미만, 순 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2. 대상주택 기준은?=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3. 지난해 아이를 낳았고, 집도 한 채 있는데?=대환대출도 가능하다.
4. 대출한도는?=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5. 특례금리 적용은 언제까지?=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까지 5년간 지원된다. 예를들어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2.7%, 연소득 8500만 원이 초과하는 가정은 2.7~3.3%로 대출받을 수 있다.
6. 특례금리 종료 후에는?=특례금리 종료 후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가산되고,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는다.
예를들어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의 가정이 1.6%에 대출을 받아 0.55%p가산됐다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 2.15% 수준으로 금리를 적용받고, 8500만원 이상 가정이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된다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중 작은값으로 적용받는다.
7. 특례금리 연장 조건은?=있다. 아이 한 명을 더 낳으면 금리 0.2%p가 더 낮아지고 특례기간은 5년 늘어난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이다. 예를 들어 1자녀라면 특례금리 기간 5년에 금리는 1.6~3.3%, 2자녀(쌍둥이 포함)는 1.4~3.1%에 10년, 3자녀 이상은(삼둥이 포함) 1.2~2.9%(15년)을 적용받는 것.
8. 우대금리는?=기존 자녀 0.1%p, 추가출산 0.2%p, 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를 적용받는다. 중복 적용 가능하다. 단 기존자녀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2년이 초과해야 하고, 청약통장 5년 이상은 0.3%p, 10년 이상은 0.4%p, 15년 이상은 0.5%p 가산된다.
9. 신생아 특례대출 시 쌍둥이 등 2자녀 이상인 경우라면?=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되는 것이고,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된다.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10.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종료 후 출산한다면?=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1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지원 조건은?=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살 이하의 입양아도 포함된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받을 수 있으나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12. 대상주택은?=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13. 대출한도는?=보증금 80% 이내, 3억원까지.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하나 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하다. 최장 12년까지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14.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소득과 보증금 액수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된다(1자녀 기준)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1.1~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2.3~3.0% 금리가 적용된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가산,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는다.
15. 우대금리 조건은?=기존자녀 1명당 0.1%p, 추가출산 0.2%p(1명당), 전자계약매매 0.1%. 아이 한 명을 더 낳으면 금리가 0.2%p 더 낮아지고 특례 기간도 4년 연장된다.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이다.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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