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 김모씨 당적·변명문 이어 신상도 비공개 결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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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급습범' 김모씨의 당적과 변명문에 이어 신상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급습'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67)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 대다수가 김씨의 범죄가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김씨가 제출한 변명문 내용도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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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이재명 급습범' 김모씨의 당적과 변명문에 이어 신상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급습'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67)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무기명으로 투표가 진행됐고,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3분의 1을 넘지 않아 비공개하기로 결정됐다. 위원 대다수가 김씨의 범죄가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부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신상공개 요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한다.
경찰은 김씨가 제출한 변명문 내용도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 또한 정당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번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10일 오후 1시30분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살인미수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인하려고 했다”며 단순 공격한 것이 아닌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씨가 이용한 흉기는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구입한 등산용 칼로 길이 17㎝, 날 길이 12.5㎝다. 그는 범행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 흉기를 일부 개조, 범행 당시에는 손잡이 부분에 A4용지를 감아 사용했다.
김씨는 범행 즉시 현장에서 당직자들과 경찰에 의해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인하려고 했다”며 단순 공격이 아닌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지난 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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