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공개 요건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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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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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7명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했으며 그 결과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가덕도에서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주거지인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미리 개조한 흉기를 챙겨왔으며 이 대표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에도 흉기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내일(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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