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김밥 질식사'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선고유예 확정

최혜원 2024. 1. 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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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복지시설에서 자폐증 중증장애인에게 억지로 김밥을 먹여 숨지게 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과 관련, 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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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상급자 지시를 받는 지위 인정…징역형 선고 유예에 벌금 100만원·5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대법원, 항소심 법원 판단 유지해…상고 기각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인천 복지시설에서 자폐증 중증장애인에게 억지로 김밥을 먹여 숨지게 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과 관련, 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8월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회복지사 B씨는 음식을 먹이는 행위를 주도해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직접 음식을 먹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는 등 학대치사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요원이 사회복지사의 공범이라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는 "상급자 지시를 받는 지위였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는 않았다"며 A씨가 사회복지사들의 학대 행위에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법원은 A씨가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 가장 먼저 응급처치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100만원과 5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B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와 피해자를 의자에 묶는 등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사가 불복하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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