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드론에 수차례 뚫린 인천공항... 항공청, 처벌도 안해
“위반자 주소 없다”… 과태료 부과도 안 해
인천공항 하늘이 민간인 드론에 뚫렸음에도 수년동안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날린 이들에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인천공항 인근 비행제한공역에서 민간인이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드론을 7차례 띄웠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24일 오전 11시께 인천공항 관제권인 인천 중구 운서동 3075 일원에서 지상 115m 상공에 4분10초간 드론을 띄웠다. 또 B씨(55)도 같은해 7월21일 오후 4시1분께 관제권인 운서동 3084-1 일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분40초간 드론을 날렸다.
이에 앞서 C씨는 2021년 3월30일 낮 12시8분부터 운북동 779-1 일원에서 무려 39분 가량 드론을 띄웠고, D씨(50)는 지난 2020년 10월3일 오후 4시58분께 관제권인 운북동 697-3 일원에서 30초 가량 드론을 비행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드론을 비행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관제권 등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을 승인하는 업무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비행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담당 중인 서울항공청은 A씨 등에게 2023년 2월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항공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 7건을 통보받고도 위반자 상세 주소지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항공청장은 항공안전법령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자 2명에게 ‘주의’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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