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문화' 활성화한다…'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부금품 범위 확대 및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시 각종 정보 게시·제공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부금품 사용기간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부금품 범위 확대 및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시 각종 정보 게시·제공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부금품 사용기간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 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을 기부의 날로, 기부의 날이 있는 주간을 '기부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장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모집자는 접수 내역을 장부에 적어야 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한다.
아울러 기부방법과 절차가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전이나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도 추가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방법에도 정보통신망을 추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기부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기부가 활성화돼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해지는 따뜻하고 행복한 나눔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