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대가 금품' 前 검·경 고위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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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각각 경찰과 검찰이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씨를 수사할 당시 변호를 맡으면서, 수사 관계자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과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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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각각 경찰과 검찰이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씨를 수사할 당시 변호를 맡으면서, 수사 관계자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과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곽 변호사는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 박 모 경감에게 4백만 원을 준 혐의도 받는데,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곽 변호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박 경감이 재작년 6월,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업자 이 모 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 모 씨에게도 각각 백만 원 넘는 향응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곽 변호사가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박 경감에 대해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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