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 "이유는 밝힐 수 없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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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66)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신상공개 요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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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신상공개 요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찔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며 단순 공격한 것이 아닌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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