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옛 공병부대 부지 개발사업 당분간 '중단'

김상연 2024. 1. 9.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 부평구가 추진 중인 옛 공병부대 부지 개발사업이 당분간 중단된다.

9일 인천시 부평구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은 제1113공병단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부평구 측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앞서 부평구는 제1113공병단이 있던 청천동 터를 개발하기 위해 예비우선시행자 공모를 거쳐 지난해 11월 리뉴메디시티부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1113공병단 사업대상지 위치도 [인천시 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 부평구가 추진 중인 옛 공병부대 부지 개발사업이 당분간 중단된다.

9일 인천시 부평구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은 제1113공병단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부평구 측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당분간 사업협약서 체결을 비롯한 후속 절차에 나설 수 없게 돼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부평구는 제1113공병단이 있던 청천동 터를 개발하기 위해 예비우선시행자 공모를 거쳐 지난해 11월 리뉴메디시티부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차순위로 밀린 하나증권 컨소시엄 측이 일부 평가 항목을 문제 삼아 인천지법에 선정 결과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평구는 법리 검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만큼 적법하게 공모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부평구는 공병부대 전체 부지 가운데 경찰서 신축 예정지와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제외한 5만1천여㎡ 터에 사업비 1조원대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미 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협상을 중단한 상태였다"며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