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가족관계 회복 길 열렸다…'4·3사건 개정안' 본회의 통과

권혜정 기자 2024. 1. 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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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을뿐만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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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유족 흐트러진 가족관계 바로 잡는 특례 도입
사실혼 배우자·입양신고 못한 양자, 혼인·입양 신고 가능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을뿐만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다.

개정안에 따라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친척의 자(子)로 등재할 수밖에 없었으나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면친부와 친모가 법률혼 관계가 되면서 그 자녀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장남인 희생자의 사망 후 가계를 잇기 위해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입양되어 희생자의 배우자를 부양하고 제사, 분묘관리를 했던 자도 법률상의 양자로 입양신고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현행법에도 4·3사건 희생자에 대해 인지청구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특례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희생자·유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도 함께 제기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신설했다.

행안부는 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세부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을 7월 법 시행 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제주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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