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의 아픔 '비극의 가족관계' 바로잡힌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핵심요약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친척의 자(子)로 등재할 수밖에 없었으나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면 친부와 친모가 법률혼 관계가 되면서 그 자녀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친척의 자(子)로 등재할 수밖에 없었으나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면 친부와 친모가 법률혼 관계가 되면서 그 자녀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는 혼인·입양신고 가능
A씨와 B씨는 제주4·3사건 발생 전인 1947년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생활하다 1년 뒤 아이 C를 낳았다. 그러던 중 제주4‧3사건으로 남편 A씨가 1949년 사망해 혼인신고가 불가능하게 됐다. B씨는 특히 4‧3사건 희생자의 가족으로 기록되면 연좌제 피해를 겪게 될 것을 우려해 자녀 C를 남편의 형의 저녀로 입적시키고 홀로 아이를 키웠다. 그러나 특례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B씨는 늦게나마 A씨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자녀 C도 A와 B씨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고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4.3사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개정에 따라 먼저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친척의 자(子)로 등재할 수밖에 없었으나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면 친부와 친모가 법률혼 관계가 되면서 그 자녀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유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도 함께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친생자 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세부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을 오는 7월 법 시행 전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제주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용주 "대통령 거부권, 아내한테 쓰라고 준거 아냐"
-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영부인이라서 거부한 것 아냐"
- 편의점에서 '뒷간'을 판다고?…CU, 물 없는 생태 화장실 판매
- 남자친구와 같이 있다가…20대 여성 오피스텔 추락사, 무슨 일?
- 고양이에 생선 맡겼나…회삿돈 9억 가로챈 수협 직원
- "기존 주택 안 팔려"…아파트 입주율 뚝
- 이스라엘軍 공습에 헤즈볼라 지휘관 사망…'일촉즉발' 레바논 확전
- "미분양 문제 심화되면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지원책 필요"
- 지하철 의자 없애면 덜 붐빌까…10일부터 4호선에 시범도입
- 하루종일 '눈' 최대 20cm 많은 눈…폭설피해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