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성매매까지 강요한 무서운 10대들… 징역형

박하늘 기자 2024. 1. 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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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일당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군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여자 청소년 3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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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래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일당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군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군(19)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4년, 소년범 C(17)군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A 군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여자 청소년 3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청소년들이 신고 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폭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성매매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이 입었을 충격과 상처가 오랜 기간 남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소년으로 가치관이나 성적 감정이 미성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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