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해도 20대"…10대 소녀 3명 성폭행·성매매 일당 '솜방망이 처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또래 여성 청소년들을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대 일당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19)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또래 여성 청소년들을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대 일당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19)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래 일당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 소년범인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정보 공개·고지 등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대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신고를 못 하도록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성매매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는 폭언이나 협박을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신영, 남편 강경준 불륜 의혹 문자 공개 후 큰 충격"
- ‘100억 자산’ 황현희, 전현무 재산 능가? “개그맨 10년 수익보다 10배” 투자 철학보니
- "경비원이 문 좀 열어주지" 무개념 아파트 민원, 누리꾼 '뭇매'
- “이걸 먹어?” 삼키면 진동으로 배불려…살 빼는 1000원 ‘캡슐’ 시끌벅적
- 손예진·현빈 부부, 소아 청소년 위해 1억 5000만원 기부 '훈훈'
- ‘연예대상’ 탁재훈, 스태프 100여명 회식비 쐈다
- “동료 교수가 성폭행” 신고하고 청원 올린 여교수 최후
- "자기생각" "안고싶다"…강경준, 불륜의혹 유부녀 A씨와 대화 내용 공개
- '이것' 먹였더니 여성 성욕 4배 폭증…도대체 뭐길래?
- 송지효 "아파서 살 많이 빠졌다"…김종국도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