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구·경북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평균 67만 원 환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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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직장인 10명 중 6명이 2023년 연말정산으로 평균 67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 인원(원천징수지 기준)은 157만 6,599명으로 이 가운데 환급 대상자는 61.1%인 96만 4,7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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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직장인 10명 중 6명이 2023년 연말정산으로 평균 67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 인원(원천징수지 기준)은 157만 6,599명으로 이 가운데 환급 대상자는 61.1%인 96만 4,7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환급받은 금액은 모두 6,4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67만 3,600원입니다.
이는 2022년보다 총 1,053억 원, 1인당 평균 7만 5,300원 늘어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환급액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9년 4,697억 원, 2020년 4,979억 원, 2021년 5,474억 원, 2022년 5,445억 원, 2023년 6,499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인당 환급액은 2019년 54만 3,500원, 2020년 56만 1,400원, 2021년 59만 700원, 2022년 59만 8,300원, 2023년 67만 3,600원으로 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도 공제·면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환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지출 중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을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을 각각 40%·50%로 올렸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은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까지 넓혀 15% 공제해 주며, 자녀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해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며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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