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가 집까지 따라와 성폭행”… 허위 사실 퍼트린 50대 여교수 집유

김덕용 2024. 1. 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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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한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동료 교수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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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21년 4월 한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동료 교수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올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그는 같은 해 2월 B씨가 2019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다. 게시글을 게재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 법원은 피고인의 항고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로 인해 게시글은 허위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으로 형사고소한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알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로 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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