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사실혼 배우자도 가족관계 인정

김은경 2024. 1. 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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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히 밝힐 수 없어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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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진혼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희생자의 자녀는 그간 서류상 친척의 자식으로 등재할 수밖에 없었으나,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면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장남인 희생자가 사망한 후 가계를 잇기 위해 사실상 희생자의 양자로 입양돼 희생자의 배우자를 부양하고 제사·분묘관리를 했던 사람도 법률상의 양자로 신고할 수 있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인지청구(생부·생모가 혼외자를 친생자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혼인외 출생자가 제기하는 소) 특례기간은 2년 연장된다.

희생자·유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 관계 존부(存否) 확인의 소를 제기할 근거도 신설했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히 밝힐 수 없어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의 절차 및 세부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을 7월 법 시행 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제주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4·3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길에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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