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으로 뜨는 '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지원근거 마련

김동규 2024. 1. 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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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산업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CCUS)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법 시행 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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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르면 내년 1월 시행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개념도 [현대중공업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미래 신산업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CCUS)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CCUS 산업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자국의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CCUS 관련 규정이 40여개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CCUS법은 정부가 CCUS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 선정 및 공표, 저장 사업 허가,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CCUS 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CCUS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과 기술 표준화 등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CCUS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법 시행 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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