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땅값이 땅값+건물값보다 높은 '가격역전' 360가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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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땅값)가 개별주택가격(땅값+건물값)보다 높아 '가격역전현상'이 빚어진 주택 360호를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A시 B주택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억2천440만원, 개별주택가격은 1억2천만원으로 공시돼 땅값이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것보다 2배 가까이 비쌌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상가지대로, 개별주택가격은 농경지대로 토지 특성을 따로따로 조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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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땅값)가 개별주택가격(땅값+건물값)보다 높아 '가격역전현상'이 빚어진 주택 360호를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격역전현상은 표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토지 특성불일치에서도 일부 발생한다.
토지 특성불일치는 개별공시지가(토지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부서)을 담당하는 부서가 땅의 높낮이와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 토지 특성을 서로 다르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부서 간 상호 검증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이 같은 토지 특성불일치 1천755호도 함께 정비했다.
A시 B주택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억2천440만원, 개별주택가격은 1억2천만원으로 공시돼 땅값이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것보다 2배 가까이 비쌌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상가지대로, 개별주택가격은 농경지대로 토지 특성을 따로따로 조사했기 때문이다.
이는 토지 특성불일치에 따른 가격역전현상 사례다.
도는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가격역전현상과 토지 특성불일치에 대해 직접 정비를 추진해 왔다.
도가 시군에 가격역전과 특성불일치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에 맞춰 정정 공시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므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과세표준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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