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 김모씨 신상 공개 안 한다…"이유 밝힐 수 없어"(종합)

권영지 기자 2024. 1. 9.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급습'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67)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신상공개 요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최종수사결과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급습'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67)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신상공개 요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김씨는 살인미수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인하려고 했다”며 단순 공격한 것이 아닌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에 관해서도 정당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번주 중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10일 오후 1시30분에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법원은 지난 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0z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