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국회통과, 철창 안 식용견 ‘인기 반려견’ 품종 다수
개를 식용으로 다뤄지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9일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및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를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 및 유통상인, 식당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 및 전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법안 통과를 추진해왔다.
관련 사진은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이 2020년 5월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한 개농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인 때다. 해당 농장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는 곳이었다.
철장에 있던 개들은 ‘반려견’으로 길러지는 품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글, 치와와, 진돗개, 시베리안 허스키, 보스턴 테리어, 차우차우, 골든 리트리버, 레버라도 리트리버 등 국내에서도 반려견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개들이 철창 안에 있었다.
해당 개들은 개 농장주가 구입한 개도 있지만 버려진 유기견 출신도 다수 있었다. 번식을 위해 길러진 뒤 번식의 쓸모가 없어지면 식용 개 농장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흔한 루트였다.
당시 구조된 개들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으로 옮겨져 새 가족을 만난 상태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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